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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련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
 
처 리 기 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민원신청번호 : 1AA-1107-051751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107-115460
신 청 일 : 2011.07.15                                                                                  답 변 일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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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26조 제1항 및 제30조 관련)의 각 공사종별외의 공사종별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별표5의 수립기준 및 유사한 종목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추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세한 것은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시설의 신설이 아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지만 수선계획에 제외되어 있었던 공사종별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할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답변 : 주택법령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는 정기적 조정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에 주요시설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3년마다 조정할 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지?
위의 경우 서면동의가 필요없다면 3년이 경과하기 전이 아닌 3년마다 조정할 때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더라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없는 것인지?
 
답변 : 주요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요시설과 상관없이 정기적조정이라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필요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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